대전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는 18일 오후 동구 관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에 직접 나가 시설 내 소속 직원 대상 연 1회 교육·훈련 시행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계장 정양신)는 18일 오후 동구 관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적용 대상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에 직접 나가 시설 내 소속 직원 대상 연 1회 교육‧훈련 시행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제도)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사라진 경우 시설직원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라 코드아담이 발령돼 주요출입구마다 직원을 배치, 안내방송을 반복하면서 아이를 찾을 때까지 집중수색을 펼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살해된 6살 아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미국 월마트에서 고안돼 2014년 7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도입됐다.

대전지역은 대규모점포·유원시설·터미널 등 40개소가 이 코드아담대상시설에 속한다.

대상시설에 포함되면 자체지침마련, 실종아동발생시 단계별조치, 연1회 교육훈련, 교육훈련 시행 후 경찰서 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자체지침·매뉴얼 등 수립여부, 실종아동 발생시 ‘실종예방지침’에 근거, 경보발령·안내방송·출입구감시·수색 등 주어진 임무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실종예방지침 상 대상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했다.

정양신 계장은 ”앞으로도 대상시설 내에서 아이가 실종돼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상시설과 유기적으로 협력·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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