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지역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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