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환경산업기술원>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

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해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을  0.3%에서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한다.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7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돼 있다"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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