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들이 제출한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줄이기’등을 통한 수익감소 보전 방안 건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은 결국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불편만 초래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사안인 탓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금융위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 완화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여신금융협회의 건의사항은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줄 것과 예‧적금 통장 인지세(100원)에 비해 현 카드 인지세가 높은 만큼 현행 인지세 1000원을 깎아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휴면카드 자동 해지 조건도 까다롭게 하고 해지하려는 카드 회원에게 카드사가 카드유지에 대한 권유도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껏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던 휴면카드의 경우 1개월 내 고객 의사를 확인 후 고객이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용이 정지됐으며 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 뒤 자동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해지 의사를 밝히는 고객에게 자사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조차 권유치 못하게 돼 있었다.

여신금융협회가 현행의 이 같은 조건들을 바꿔달라고 감독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요구사항은 결국 소비자입장에선 기존 누려온 혜택마저 줄어들거나 오히려 불편을 초래해 불만만 야기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특히,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카드사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혼선마저도 빚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카드사의 소비자 혜택 줄이기 요구에 금융감독당국이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측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카드사들이 사실상 ‘미끼상품’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카드사들이 소비자를 가입시키고자 각종 혜택을 내세워 유혹한 후 1년만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애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단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견된다.

카드업계 입장에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카드업계의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두고 정부의 입장과 카드업계의 요구에 따른 변화가 몇 자례 걸쳐 있었다. 처음엔 1년이었지만 2014년말 5년으로 연장됐으며 2016년 1월엔 다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고객에게 카드사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비자보호정책 강화를 내세워 온 만큼 금융감독당국으로선 섣불리 이 같은 카드사들의 방안들을 수용키가 쉽지 않다.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카드 인지세(재산상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 완화 역시 금융감독당국이 처리할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결국 세수를 줄이는 것으로 정부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이다. 특히, 재정확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어긋난 사안이다.

감독 당국으로선 그렇다고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듯이 카드업계의 요구도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고민을 금융감독당국은  안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2015년 말에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하했을때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축소,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 리베이트 금지 가맹점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대한 당국의 정책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 되어선 안 된다”며 “금융감독기관과 카드사간 주고 받기식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닌 시장원칙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대수수료율도 정부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보다 협상력을 지닌 대형 가맹점 수수료의 70~80% 비율에서 정하는 등 원칙을 미리 세워놓고 이를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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