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삼성전자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백지화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경영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데다 현행법 상의 제약과 최근 추진되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지주사 전환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이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됨에 따라 오너 일가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세간의 여론이 부정적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 역량이 분산되는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계열회사의 보유 지분 정리 등이 필요한데, 계열회사의 보유 지분 정리는 각 회사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산법과 보험업법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현재 금융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량 매각이 필요할 수 있어 삼성전자 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회사를 분할할 때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거나,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총수 일가 측은 추가적인 비용지출 없이도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때 지주사가 받는 사업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 지주회사에 자사주 비율만큼 사업회사 지분이 할당되는데, 이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된다.

삼성의 3세대 경영승계 과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상법 개정을 통해 법인을 분할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실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것도 지주사 체제 전환에 부담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검이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론지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일반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우리 사업구조는 스마트폰, TV 등 세트 사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를 통해 경기가 하락하거나 특정 부문의 실적이 악화돼도 다른 부문을 통해 이를 회복하는 등 실적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갤럭시노트7 발화 파문으로 IM 부문의 실적이 악화되어도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이를 메웠던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효율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굳이 회사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외부전문가들과 전략, 운영, 재무, 법률,세제, 회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이를 실행치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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