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전경 <사진 제공=울산항만공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하 석대법)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항만공사(UPA)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UPA는 3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석유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부시설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온 사업이었으나,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유입 우려 등을 이유로 9차례나 심의가 보류되며 계류돼 왔다. 

또 지난해 말에는 상부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중국국영석유사의 자회사 시노마트(Sinomart)가 불참 선언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겪어왔다. 

<자료=울산항만공사>

울산항이 동북아 오일허브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북항지구 항내 정온확보를 위해 북방파제 2.2km를 지난 2014년 준공했으며 1단계(북항) 사업 가운데 하부 기반시설은 올해 6월중 준공 예정(현 공정율 95.4%)이다.

UPA는 석유공사의 요청에 따라 항만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부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강종열 UPA 사장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석대법 통과에 많은 노력과 힘을 보태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석유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부시설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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