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정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작년 11월 소위부터 출연연구기관은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소위위원들의 견해가 모아졌다”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몇 차례 기회를 주었고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시간을 끌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법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송언석 차관은 “현재 정부생각은 연구기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공운법상‘기타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이나 기능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 내에서 세분화해 기능조정이나 공공기관 혁신 등의 업무 추진시 기관의 특성이 고려될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 정부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그 때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 역시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동의를 표하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법 개정안에 신용현 의원 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주문했다.

이로써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신용현 의원 법안이든 정부안이든 올해 안에 병합심사후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재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도 “공공기관 지정은 1년에 1회, 매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을 대표발의한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문제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형식적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있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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