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의 수용 불가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근로시간 단축이 내수부진·인건비 증가·전안법 실시 등 어려움의 처한 소상공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휴일근무,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운용 어려움, 노동경직성 증대 등이 예견돼 여야합의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대책의 실행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회에 요청한 내용으로는 ▲영세기업 충격 완화 위해 기업규모 6단계 분류 및 연차별 적용 ▲노사 합의 경우에 한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중복할증 불인정 및 연장근로 할증률을 50→25% 인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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