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심에 있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했다. 

문체부 측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나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처분을 위해 문체부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열고 증거 조사를 하고 당사자 소명을 들었다. 

향후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면서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