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키로 하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중징계를 피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24일 예정된 주총에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도 가능해졌다.

1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이사(CEO) 주의적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두 보험사에 대해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영업 일부정지로 이들 생보사는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2~3개월간 팔지 못하고, 3년간 새로운 사업 진출도 못하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CEO가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다른 금융회사 임원도 될 수 없게 됐었다.

이에 두 생보사는 이달 초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금감원은 다시 제재심의를 열어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이들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