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민 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 변경은 없다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8명의 재판관의 합의사항으로 확정한 만큼 연기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를 했고 (최종변론일이)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가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 오는 27일로 재지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종합서면 제출 지연과 관련해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며 “그간 개별서면은 제출했던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 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대통령) 쪽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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