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주관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완도군 노화읍사무소 주정화 주무관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행정자치부장관 주관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지난해 전남 완도군에서 건의 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및 제조업소 설치 허용’ 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지난 22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는 행정자치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렸다.

완도군에서 건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소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 500㎡ 미만)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자연환경보호지역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의 후 완화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법시행령이 개정 된다면 그 동안 소자본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골프연습장과 제조업소가 건립 가능해져 지역민들의 여가선용 및 소상공인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규제개혁 안건을 제안한 완도군 노화읍사무소 주정화 주무관은 업무 추진 중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다가 규제개혁 사례를 제안하게 됐으며, 이 안건은 완도군 규제발굴 공모에 선정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

토론회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완도군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모범이 되어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규제애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센티브도 확대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현종 기획예산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편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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