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당 1.7%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면 건물주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해 매년 2월 말 공고하고 있다.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당 71만3000원이다. 이는 전년(72만5000원)보다 1만2000원 인하된 것이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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