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3월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은 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

19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3월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케 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초기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내로 설정케 했다.

또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 등의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 절차는 깐깐해진다.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상호금융조합들은 대출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다. 향후엔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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