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7일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반칙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둔산경찰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이하 대전둔산서)는 17일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반칙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서는 정상적인 경쟁사회를 무너뜨리는 생활·교통·사이버 범죄 등 불공정한 3대 반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3대 반칙행위’는 생활반칙(안전비리·선발빌·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난폭·보복운전·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먹튀·보이스피싱·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을 말한다.

대전둔산서는 오는 6월 17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무과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16명의 T/F팀을 구성, 주기적으로 관련기능(생활·교통·사이버)의 활동사항을 점검·관리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교통무질서팀을 통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또 뺑소니사고, 보험사기 등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통범죄수사팀도 발족, 교통범죄를 엄중히 단속, 법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민 경제를 어지럽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범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예방진단팀을 가동, 관내 금융기관에 대한 CCTV 등 방범시설을 진단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인검거를 위해 기획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심은석 대전둔산서장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공정한 사회질서 유지, 법질서 확립을 위해 3대 반칙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라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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