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이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금융위는 7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올해 1분기 이후 업권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현행 80%인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2018년까지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2019년까지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100%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서 예대율 규제 완화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시 분할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은 예대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20~30%의 경우 예대율이 90% 이하로, 20% 미만일 경우 예대율이 80% 이하로 각각 책정된다.

신진창 중소금융과장은 "리스크 관리가 되는 곳을 대상으로만 예대율 확대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며 "기존 규정을 더 세밀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시 수익성도 개선된다"며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금융관행 정책도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시 '요주의' 분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가압류 등 관련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으면 정상으로 분류한다.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다.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권에서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의 대출채권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시 정상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의 건전성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며 "상호금융 업계의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를 통해서 수익성 제고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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