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농협은 정부의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인 단독 또는 농업인 공동 참여)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오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내(절대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1메가와트(MW)이상 태양광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인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정책 지원이 우선된다.

농협은 선정된 농업인에게 ▲사업경제성 분석 및 사업인허가 대행 ▲우량 시공업체 알선을 통한 책임시공과 설치가격 인하 ▲시설 자금 대출 안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지원은 농협 상호금융대출과 정부 정책대출로 구분되며, 농협 상호금융대출은 금리 연 3.4%, 정부 정책대출은 금리 연 1.75%로 지원된다. 농업인은 정부 정책대출시 주요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김병원 농협 회장은 "농협은 시설자재 공동구매 및 금융지원으로 설치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의 태양광사업 인허가 대행부터 에너지 생산 인증서(REC)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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