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한 보험사기 일당 A(23세, 남), B(23세, 남)씨 2명을 구속, C(23세, 남)씨 등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경 피해자 D(52세, 남)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 이에 담당 조사관이 현장 CCTV를 살펴보니, 피의자들이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다 택시차량이 지나가자 급출발 후 충격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였다.

이 일당은 일방통행로에서 이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한 명이 택시를 타고 이 길을 지나도록 유인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렌트 승용차량에 4명이 탑승하여 고의로 택시차량에 충격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려했으며, 휴대전화 SNS로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등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세밀한 수사로 증거 확보 후 구속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담당자는 “보험 사기가 점차 고도화·지능화·조직화되어가고 있는데, 보험료 할증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보험 사기로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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