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이며, 휘발유차 1만1448원 대비 24%, 경유차 7,302원 대비 38% 수준이다.

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이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급속충전 비용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 루드블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