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납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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