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대형 OLED TV의 제조설비인 ‘OLED 증착기술’(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로 이직하려 한 피해회사 A의 전 연구원 B씨와 A사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OLED 증발원’을 제작․판매한 협력업체 C사의 대표 D씨 등 3명과 법인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A사은 대면적 OLED 증착기를 독자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대형 OLED TV를 양산하는데 기여하였다.

A사에서 증착설비 개발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B씨와 E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OLED 증착기술’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유출한 후 협력업체인 C사로 이직하였다. A사의 협력업체인 C사를 운영하던 D씨는 별도의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B씨와 E씨로 하여금 A사의 ‘OLED 증발원’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동일한 장비를 제작하게 한 후 중국업체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기술 부족 등으로 실패하였다.

한편 B씨는 C사의 역량 부족으로 ‘OLED 증발원’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유출했던 ‘OLED 증착기술’을 가지고 중국 F사로 이직하기로 하였다. F사 관계자로부터 채용 확답을 들은 후 지난해 9월경 이직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각종 자료를 챙기기 위하여 잠시 귀국한 B씨는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면서 유출된 도면자료 등 100여개의 파일을 압수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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