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포천시와 포천지역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포천시분회는 민원인의 건축 인허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민원편익 시책사업으로 건축․개발민원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상담 서비스는 매주 월․수요일 오전10∼12시(건축분야), 오후2∼4시(개발분야) 등 주 2회 시청 허가담당관실에서 운영하며, 허가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전문가 2개반 20명으로 구성해 건축사 및 측량사가 직접 참여한다.

운영범위는 건축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및 무료상담, 복합민원 사전검토, 부서별 민원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 및 방안제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용 농막에 대하여는 무료설계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시 허가담당관실 관계자는 “모든 상담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건축⋅개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존의 허가담당자들에게 의존했던 민원상담을 탈피해 전문적인 양질의 건축개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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