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헌재도 불출석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구인이 가능해 최순실을 강제구인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방송 캡처>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최순실이 헌재도 불출석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구인이 가능해 최순실을 강제구인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회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9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안종범 전 수석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신청을 받아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 전 비서관은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고 오는 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 최순실은 "자신의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 오는 11일 형사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의 증인신문을 시작해 이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 했을 경우 강제구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의 증인신문은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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