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과거 5공청문회 당시 국정조사위원들이 감방 안에 들어간 전례를 공개했다. <사진출처=하태경 의원 sns>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26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과거 5공청문회 당시 국정조사위원들이 감방 안에 들어간 전례를 공개했다.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동주 전 의원 녹취록"이라는 말과 함께 한 개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엔 하태경 의원과 김동주 전 의원의 일문일답 대화 내용이 담겼다.

영상을 통해 김동주 전 의원은 "내가 옛날에 장영자 사건 때 말이요. 우리 특검반에서 장영자 구치소 확인 들어갔습니다. 안에 까지"라면서 "장영자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5공청문회 때, 조사위원회에서 내가 그 때 위원장이었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송기자 통제하고"라고 밝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교도소 안이라는 것은 사방 안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죠?"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동주 전 의원은 "사방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게 영등포 교도소에 전례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서울구치소 청문회 진행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하듯 하태경 의원은 "거기 가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까?"라고 물었고 김동주 전 의원은 "네"라고 전했다.

이후 하태경 의원은 "시간은 얼마 동안 걸렸습니까?"라고 질문했고 김 전 의원은 "시간제한은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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