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의혹에 의해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최순실 성형외과'가 이영자씨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나 화제다. <사진출처=TV조선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의해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최순실 성형외과'가 이영자씨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10일(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자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지난 2003년 개그우먼 이영자씨의 지방흡입수술 등의 진료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 결과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이영자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당시 A원장은 단기간에 살이 빠질 때 피부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얼굴 전체를 압박하는 '얼굴밴드'를 상품화하기 위해 이영자씨의 언니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가 법정 분쟁을 겪은 뒤 회사의 문을 닫기도 했다.

더불어 10일 TV조선 <뉴스를 쏘다> '수상한 순실 성형외과 의혹'편에 따르면 A원장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다.

이날 방송에서는 A원장이 가톨릭대학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했고 1년간의 인턴 과정만을 밟은 사실이 전파를 탔다.

4년 동안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았기에 A원장은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 없었으나 서울대에서는 교수 직함을 줬다.

이와 관련해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대학의 외래 교수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 "일반 인턴만 마친 일반의인데 국립 서울대학교가 교수 직함을 주는 것이 이상하고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서울대 측은 처음에 외국에서 VIP가 와서 꼭 그 사람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해서 외래 교수 직함을 줬다가 철회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VIP'라는 표현에 '혹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최순실씨가 해당 성형외과에 갈 당시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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