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성비 높은 중국산 휘발유·경유 등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이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이 50ppm 이하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낮춰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황 함유량 기준이 국내보다 크게 높아 통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만일 중국산 기름까지 국내에 수입되면, 농산물과 식품, 의류, 공산품, 전자제품에 이어 휘발유.경유까지도 중국산을 쓰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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