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최근 3년간 우편요금 횡령액이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뒤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5건의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금액은 5억 9,538만원이라고 밝혔다.

구형 통합프린터를 임의로 시스템에 연결해 요금증지를 무단 출력 한 후 우편요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현금으로 납부한 우편물에 우표를 첩부해 발송한 후 판매대금은 세입처리하지 않거나, 영업일 또는 영업일 이후에 취급국장 부재 시 전산물량을 삭제 또는 축소해 우편요금을 횡령하는 등 사례도 치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은 “우편요금 횡령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일부 직원의 비리행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체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특성상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점검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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