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유효기간 경과로 국고로 귀속된 잠자는 우편환이 최근 5년간 6만 7천여 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은 최근 5년간 6만 7,734건으로, 15억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22백만원(11,872건), 2012년 310만원(11,182건), 2013년 290만원(10,868건), 2014년 301만원(17,768건), 2015년 292만원(16,044건)으로 총 15억 1,500여만 원(67,734건)으로 매년 평균 3억 원에 해당하는 우편환이 국고로 귀속됐다.

반면,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되었지만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년간 총 878건으로 금액으로 4천 4백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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