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관련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을 상용화하는데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정부지원 R&D가 법제도에 막혀 결실을 못 봐 경쟁국에 시장을 빼앗기거나,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연구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례로, 빅데이터 관련 R&D 예산은 2013년 이후 620억원을 지원해왔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산업계 사이에 비식별화조치 가이드 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논란으로 상업적 활용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자율주행기술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재의 기술개발을 포괄하지 못하고, 차량 사고도 제조물책임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고 책임’에 대해 준비가 없는 상황이다.

드론과 관련해서는 2015∼16년 234억원을 투입했으나, 그동안 법률 준비가 없다가 지난 7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경량비행장치’의 상업적 활용의 길을 뒤늦게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드론의 규격, 운행목적, 운행책임자 관리와 사고 대비 등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관련 R&D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기술개발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새로 부상하는 기술에 대한 R&D를 추진하기 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에 대해 “상용화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총리)에 보고 했으나, 이후 각 부처별 후속대책 마련은 없는 실정이다.

빅데이터 기술 역시, 2012년에 미래부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했지만, 제도 개선 등 대책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 후 관계부처는 법·제도 개선 실적 등을 반드시 보고하게 해서, 기술개발속도와 법·제도 개선 속도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향후 국회에서도 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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