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2일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양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문화 자체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 실천 선언을 통해 준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고양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공직에 대한 103만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앞선 8월 12일부터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하고, 특히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양시 공직자 10대 청렴 행동수칙은 최 시장을 비롯한 시 전 직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8월 12일부터 김영란법 조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일체 하지 않고 청탁 받는 즉시 신고,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MOU 체결, △성범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4대 비리행위 판명 시 즉각 퇴출, △지시불이행 및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을 현저히 해치는 공직자에 엄중 문책 △공직 4대 비리사건 제로화 선언,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산하·위탁기관 임직원 등 유관단체 모든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부서장 연대책임, △음주가무 위주의 회식 대신 문화회식, 더치페이 생활화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언행을 절대 하지 않고, △이상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직상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등 청렴대책과 관련한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에도 엄격히 적용된다.

더불어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비롯해 김영란법 조기 시행 추진 로드맵을 토대로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상시 진행 및 간부·직원 대상 청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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