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위법이라는 검찰 판단을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트러스트부동산'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뉴스투데이 최형호 기자]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위법이라는 검찰 판단을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트러스트부동산'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검찰이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법조인인 변호사가 명백하게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없도록 사법적으로 반드시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변호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마치 만능자격증이라도 되듯 언론을 이용해 업계에 대한 노이즈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재판을 통해 저희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거래를 안전하게 도와준다'면서 중개보수를 최대 99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부동산 중개가 단순히 법리해석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99만원이라는 수수료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이신ㆍ황규경 변호사)을 선임해 추후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트러스트 측 역시 재판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업역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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