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금호가(家) '형제의 난' 발단이 됐던 일에 대해서 공정위, 검찰에 이어 법원도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호산업이 지난 2009년 12월 한 달 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하게 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손익상황이나 재무상태 일부분만을 근거로 재무상태가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CP 매입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화가 CP를 매입할 무렵의 CP 평가등급은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등급"이라며 "당시 금호산업이 CP를 갚을 능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이유로 박삼구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앞서 지난해 11월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09년 7월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나나 그 해 12월31일까지 5개 대표이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직과, 2개 이사(금호산업, 죽호학원), 그리고 1개 이사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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