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부가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시위를 당겼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주차장에서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던 자동차매매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관리·감독(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허용,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매매업계·자동차경매업계 및 온라인 업체 등 관련업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존 자동차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잇따랐었다.

특히 불법 논란으로 중고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헤이딜러'가 합법화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업계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헤이딜러는 중고차 판매를 원하는 개인 차주나 구매를 원하는 딜러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차량 소유주가 차 내외부 모습과 차종, 연식, 주행거리, 판매지역 등을 입력하면 다수의 중고차 딜러가 경매 방식으로 매입가를 제시한다.

'헤이딜러'는 딜러간 경쟁에 따른 비교적 싼 가격과 낮은 수수료, 직접 거래를 통한 안전성 등을 무기로 서비스 출시 1년만에 거래액 300억원을 넘는 등 큰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헤이딜러는 불법 서비스로 낙인찍혔고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장이 3300㎡ 이상 규모 주차장 또는 200㎡ 이상 규모의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헤이딜러의 폐업선언에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단속유예을 결정했고 헤이딜러는 서비스 종료 50일 만인 지난 2월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경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 부회장은 "헤이딜러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