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9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중앙선관위 검찰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사와 TV광고 대행사 등 2곳과 자신이 대표이던 '브랜드호텔'이 허위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1억7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용주 의원(당 법률위원장)은 국회에서 선거공보 제작사로부터 1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브랜드호텔이 1억여원을 지급받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선거 홍보대행사들이 브랜드호텔에 하청을 주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