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관련 내달까지 전원회의에 회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시중 은행들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해당 6개 은행을 전원회의에 회부해도 반드시 제재 받는 건 아니다. 전원회의가 무혐의 결정을 내릴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4년간 조사를 진행해 6개 은행 모두의 담합혐의를 포착해 냈다고 공개해 제재는 당연한 수순이고, 관심은 제재 수위에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은행들 제재로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자들의 소송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은행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정나면 과징금도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어 막대한 과징금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공정위간 대규모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 조사를 2012년부터 진행해 왔다. 은행은 자금 조달시 CD를 발행하고 이때 적용되는 CD금리는 은행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CD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 고객의 부담은 커지고 은행 수익에 긍정적이다.

담합이 확정시 해당 은행들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현재 담합 혐의를 받는 은행들은 CD금리 담합 사실이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어, 담합으로 결론시 은행권의 대규모 소송전은 장기화도 예상된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과 법률검토 작업을 마쳤다.

더불어,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소송도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이 CD금리 담합으로 500만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부당이익 4조1000억원을 챙겼다고 자체 분석한 바 있다. 공정위가 담합을 확정한 상황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송이 진행시 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건은 시중은행들이 실제로 CD금리 담합을 모의했는지 여부다. 해당 은행들은 공정위가 은행들의 담합 사실을 입증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에서 벌어진 LIBOR(리보) 조작 사건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 그 당시 CD금리를 담합할 정도로 CD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리보 조작 사건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리보 조작 사건은 바클레이즈 UBS 등 국제적인 대형은행 12곳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리보금리를 조작한 사건이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청 등은 2012년 해당 은행들에 2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보금리는 은행의 금리 제출 담당자들이 제출하는 적정금리를 근거로 결정된다. 트레이더들은 금리 제출 담당자에게 리보금리가 상승하도록 제출 금리를 올려달라고 요청해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리보 조작 사건 이후인 2012년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시 리먼 사태 이후 CD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CD금리가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CD시장을 활성화 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 간에 CD를 사고파는 분위기였을 뿐 담합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담합으로 결론시 은행들의 소송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일반 고객의 소송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일로 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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