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올해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TV홈쇼핑 관행근절' 등 3개 중점관리 과제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특히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 불편사항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관리·추진한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고질적인 적폐가 반복되는 과제는 중점 관리 과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과제 10개에 신규로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과제를 추가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4대 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공정위는 3대 분야 11개 과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는 대리점·가맹점 등 불공정 관행개선과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전자상거래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등 유통분야 과제를 비롯, 모두 11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등 3개 중점 관리 과제에 집중한다.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대해 공정위는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부합동 TF를통해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 유통분야 과제로는 대리점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대리점법 하위규정 제정과 함께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에 주력한다. 

일례로 공정위는 불공정 가맹계약의 주원인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상담 서비스''가맹창업 정보 리플렛 배포' 등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맹 및 하도급 분야 현장 목소리 수렴을 위해 외식업종 가맹점주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을 위해서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분야 법위반 행위 조사와 시정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분야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공정위는 지난 3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 또한 불공정한 가맹과 유통, 대리점 거래 관행 개선 등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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