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전사무소(소장 배찬영)는 23일 정부대전청사 공정위 대전사무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충북회장 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충북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충남지역에 대한 간담회는 지난 4월 5일 이미 진행,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관내 건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자문·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중소 건설사업자들의 피해예방·찾아가는 행정서비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이동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상담편의·실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설분야의 이동상담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경우 제조분야 등으로 확대·설치(산업단지 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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