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야구장의 맥주보이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출처=YTN>

[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국세청이 와인 택배와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일명 '야구장 맥주 보이') 등 주류 판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야구장 맥주 보이의 주류 판매와 와인 택배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국세청과의 논의를 거쳐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례·판매한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를 규제했다.

이에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야구장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과 식약처는 야구장을 술 판매가 허용되는 넓은 영업장으로 판단, 야구장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세청은 더불어 백화점 와인숍이나 주류 소매점의 택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구매한 주류에 한해서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면거래만 허용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주류를 직접 가져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전통주와 관련해 현행대로 인터넷·전화 등 통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O 관계자는 “팬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정부가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전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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