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가 출시한 '미네랄바이오 멀티 앰플'

[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유기미네랄 화장품 회사 미코바이오가 신제품 '미네랄바이오 멀티 앰플'에 석화추출 이온칼슘을 금지 성분으로 지정해 석화추출 이온칼슘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11일 미코바이오 측에 따르면, 석화 추출 이온칼슘은 굴 껍질을 불에 태워서 만든 가루를 물에 녹인 것이다. 굴 껍질을 태운 가루는 수소이온농도(pH)가 13에 달해 사람이 먹을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다. 때문에 굴 껍질 태운 가루는 동물이나 물고기 사료에 배합하거나 퇴비용에 한정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명이다.

미코바이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생각해 '미네랄바이오 멀티 앰플' 출시와 함께 해당 성분을 금지성분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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