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쌀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대중국 수출용 쌀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알맞은 농약을 선발해 안전사용기준을 제시한 ‘중국 수출용 쌀 농약안전사용지침서’을 발간,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지침서에는 벼의 재배 시기별로 발생하는 병해충과 잡초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병해충별로 또는 사용방법별로 농약의 종류, 사용 적기, 사용량, 안전사용기준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또 항공방제용 농약도 포함돼 있어 개별 방제는 물론, 공동 방제 시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 수출용 가공공장, 수출업체, 수출단지 등에 미리 보급해 영농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국 수출용 쌀의 안전성 확보와 통관 규제 예방을 위해 식량산업기술지원단,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대중국 수출쌀 기술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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