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허용과 특허기간 10년 연장 등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문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규특허 발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요건에 따른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 변경 ▲현행 제도 유지 3가지 안을 내놨다. 

최 연구원은 신고·등록제 변경안에 대해 "시장논리에 따라 신고제나 등록제 전환이 주장되고 있다"며 "시장난립시 상품에 대한 신뢰 상실과 서비스 저하로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제도 유지안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수요가 있지만 봉쇄하는 결과로 기존 기업의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허기간 연장이나 갱신허용은 사업자의 투자의욕이나 고용불안정 해소 등을 감안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1회 갱신 허용 ▲특허기간 연장, 갱신 지속 허용 ▲현행제도 유지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1회 갱신 허용안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갱신안은 특혜논란 소지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특히 특허기간 연장 허용은 현행 기업에 대한 소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 특허수수료율 인상안과 관련해서도 5~10배 인상안, 매출수준별 차등부과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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