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폐기물업체 실소유주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오후 폐기물업체 W사를 운영하고 있는 손모씨를 1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2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수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검찰은 손씨가 횡령한 자금이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등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사장 측은 현재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 손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 용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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