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신규주택 공급과잉 및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라 최근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 중 주택공급 세대수가 1000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사심사 후 추가로 본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분양보증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하는 분양보증 심사취지는 미분양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보증심사는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새로운 분양보증 심사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신청 시 심사일정을 사전에 설명하여 보증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대출보증의 심사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여고객에 대하여는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보증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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