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여수시의 미확정된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부지부터 매입했지만 사업 중단으로 결국 여수시 27억원 가량의 예산만을 낭비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여수시에 주의 조치하고 여수산단 중흥지구 투자확정 등 모범 사례는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여수시를 대상으로 8건의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결과 주의나 시정을 요구한 사업은 5개, 모범 사례로 표창을 통보한 것은 1개 사안이다. 이번 감사는 여수시를 대상으로 2003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어 기관 운영상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시행됐다. 

주의 조치된 사안으로는 2013년 7월 9일 착수한 여수시내 우체국과 공원입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다. 여수시는 시내 OO우체국과 OO공원입구 주차장 구간 도로 폭을 기존 8m에서 20m로 늘리고 길이는 730m에서 130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의 감사 결과 여수시 담당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도 전에 도로 토지 등의 보상부터 추진,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이후 담당자는 2014년 12월 10일 해당 사업 추진을 지속할 경우 사업비 과다소요(286억원)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 결정했다. 이미 보상비 25억2000만원 가량을 포함해 약 27억3000만원이 소요된 뒤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예산 낭비 등이 초래됐다며 여수시장을 대상으로 주의요구 조치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나 시정 조치된 사안은 여수시내 골프연습장 인접 산지의 불법 전용 단속 불철저, 여수시내 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 부적격(준공검사 미비) 지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미검사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여수시의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업무 처리의 부적정 5개 사안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적극적 외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적 등 여수시의 모범 사례는 감사원장 표창 등으로 격려했다. 

여수시는 2014년 2월 일본 효고현 소재의 한 기업으로부터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중흥지구에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을 건립하려는 내용의 100억엔 가량의 투자계획을 제시받았다. 이후 여수시는 공장설립 입지 가능 여부 검토에 착수, 관련 법상 '화합물 및 화학업종'은 입지 제한으로 외자 유치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등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일본 업체는 투자 애로사항이 해결되면서 여수시는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받았고 3060명의 고용창출효과까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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