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홍콩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11만$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했다.
 
또한, 우리기업이 2015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하여, 향후 중국세관의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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