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삼진식품의 제품들. <사진제공=식약처>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식약처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어묵’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부산 사하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현미혼합유)를 사용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산식약청이 올해부터 강화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면서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이달 25, 26일인 ‘황금대죽’, 이달 21, 22, 27일인 ‘꾸이마루’, 이달 20, 21, 22, 23, 25, 26,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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