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피엠디아카데미는 지난 10월 21일(수) PEET단기로 이직한 생물강사 박응식(강사명 박선우)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동 법원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본안 소송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피엠디아카데미와 PEET단기는 일타 강사 영입을 두고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피엠디아카데미 관계자는 "생물 강사 박응식(강사 박선우)은「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이익에 경쟁하는 사업행위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된 강사 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에스티엔컴퍼니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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