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공군이 부대 내에서 벌어진 집단 가혹행위를 은폐·축소하고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공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 축소·은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임모(22)하사, 차모(21)하사, 도모(20)하사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가량 동기 A(19)하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회식 때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와 A 하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숙소에서 자고 있던 A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휴지를 말아 발가락 사이에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A하사의 왼발에 2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달 초 임모 하사 등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으로 약식기소 됐으며 총 4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의자들에게)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 상해로 법률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하사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채 군 당국에 의해 버림받았다"며 "공군 군사법원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지 말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군은 이번 부대 내 집단 가혹행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군은 "가해자의 범죄행위 중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불을 붙인 행위는 사실"이라면서 "군 검찰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약식 기소해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대로 징계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치약을 바른 행위는 추행으로서 징계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다만 "상습 폭행은 피해자가 조사 중 진술하지 않았던 문제"라면서 "철저히 재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의법처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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