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재난 상황과 민방위 경보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안전처 직원 착오로 오발송됐다.

16일 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6분쯤 부산·경남지역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실제 해제 발령'이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됐다.

해당 긴급재난문자는 부산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장비를 시험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직원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잘못 송출한 것이었다.

긴급재난문자는 안전처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긴급 재난상황과 행동요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민방위 경보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요청을 하면 안전처 내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승인을 거쳐 송출된다.

이와 관련해 안전처 관계자는 "오발송 경위를 조사한 결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직원의 실수로 확인됐다. 시스템(장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고의가 아니였음에도 중대 업무의 실책이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복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된 가입자가 몇 명인지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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