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11일 이날 오후 예정됐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의 영장에 다중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10일 오전, 25일째 은신 생활을 마치고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한 위원장의 변호사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오후 10시께 2차 조사까지 마쳤다. 3차 조사는 11일 오전 10시께 예정됐다.

한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에는 남대문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 산하에 조직된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다룬다.

다만 한 위원장은 앞선 1·2차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다.

집회 후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도 포함된다.

또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 내 법률전담팀이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소요죄라는게 개별 불법행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참가가 없었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행위만으로 합동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고 수사 중이나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 경우도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신청을 거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 혐의의 대다수가 '일반교통방해' 등이며 소요죄 적용 부분을 검찰 또는 법원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전날인 10일 "내일 신청 예상되는 구속영장에 소요죄 부분이 포함될지는 장담 못한다"며 "만약 새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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